(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재판부의 입장이 드러났다.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4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는 전체 4시간 분량 중 2시간 30분가량이 공개됐으며, 녹취록 재생 후 약 37분이 지나자 A씨는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질문을 하자 주호민의 아들 B군은 "네"라고 답했고, A씨는 다시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이야기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고, A씨 측은 "친구들에게 못 간다고 한 부분은 피해 아동이 소리를 냈고 밖으로 나가려는 돌발 상황이 있어 제재한 뒤 왜 분리 조치 된 건지 환기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고 말한 것은 아동이 과거 바지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며 얘기한 것"이라며 "'너 싫어' 역시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잘못 읽는 상황이었다. 이는 혼잣말"이라고 덧붙엿다.
또한 검찰은 '쥐XX'라는 단어가 들린다고 주장했지만, A씨 측은 "그 부분은 3음절이 아니고 2음절이며 녹취록에는 청취 불능으로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곽용헌 판사는 A씨의 일부 발언을 두고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지난해 7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B군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B군은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이후 주호민의 가족은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녹음된 내용을 증거 삼았다. 그러나 녹음기를 학교에 들려 보낸 부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으며 주호민 측이 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한편, A씨의 다음 공판은 12월 18일 열린다. 공판에선 A 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