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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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불구속 기소, "사망자 현모씨 사망에 이르게 했다"

기사입력 2011.06.24 11:14 / 기사수정 2011.06.24 11:37

김태연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김태연 기자] 아이돌 가수 빅뱅 대성(본명 강대성)의 교통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24일 오전 10시에 빅뱅 대성차에 의해 사망자 현씨가 최종적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망자 현모씨의 1차 사고도 상당히 심각한 부상이었지만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에 완전히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성을 상대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부검결과 출혈 반응이 1차 사고 자체만으로도 심각하지만 불과 역과하는 시간까지 132초 밖에 되지 않고 그 사이에 후행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132초만에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형법은 사망판정을 맥박정지설을 통설로 하기 때문에 이전에 현모씨가 완전히 사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찰측은 브리핑과 함께 시뮬레이션 영상과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대성은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5월 31일 새벽, 빅뱅 멤버 대성은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로 몰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길가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와 앞서 정차중이었던 택시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다.

[사진 = 대성 ⓒ 대성 미투데이]


김태연 기자 luck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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