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임재형 기자)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전설2' IP(지식재산권) 관련 긴 법적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5년 간 중국 내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사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9일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전설2-3'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계약 기간은 5년, 계약금은 매년 10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이다.
위메이드는 양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승적 판단으로 계약을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액토즈소프트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게임 및 IP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과 관련된 모든 독점권을 보유하게 된다. 액토즈소프트는 강력한 중국 사업 확장 능력 및 시장 홍보 능력 등을 기반으로 '미르' IP를 중국 시장에서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계약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구오하이빈 대표는 “이번 계약은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진행될 미르 IP 사업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양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르' IP를 보호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제공
임재형 기자 lisc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