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지만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8일 SBS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 양천경찰서에 접수됐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실이 알려졌다.
고발 사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이날 '관계자 외 출입금지'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최근 국내 유일의 전투기 공장인 한국항공우주(KAI)카이 편을 본 시청자가 제작진이 이를 허가 받았을 리 없다고 판단해 신고했던 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빙과 해명을 통해 무혐의 해프닝으로 정리됐다"라고 밝혔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외부인은 다가갈 수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에 1일 출입증을 받고 입장해 미지에 싸인 금지구역의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서울남부교도소, 인천국제공항, 한국조폐공사, 국회의사당,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청주여자교도소 등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장소를 공개해왔다.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 오마이걸 미미가 출연하고 있다.
사진= SBS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