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7:00
사회

구당 김남수 기소, '구사자격없이는 침술 안 돼'

기사입력 2011.06.14 21:45 / 기사수정 2011.06.14 21:47

박혜진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혜진 기자] 뜸치료의 대가인 구당 김남수(96) 선생이 불법 침술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4일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14일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 김남수 선생이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해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0년 넘게 불법 침뜸 교육으로 14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침뜸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뜸요법사', '뜸요법사인증서' 등 민간자격을 부여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당 김남수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후에도 침뜸교육원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뜸 교육을 해 대한개원한의사협회에 의해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사진 ⓒ 뜸사랑 홈페이지 캡처]



박혜진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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