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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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혐의' 크라운 제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2011.06.09 14:18 / 기사수정 2011.06.09 14:18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예은 기자] 가수 크라운제이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8개월 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크라운제이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7,500원을 선고했다.

크라운제이는 이날 공판에서 "잠시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실수를 범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고 밝히며 "두 번 다시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지난 2009년 음반작업을 위해 미국에 머물면서 현지에서 대마초를 구입해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5월2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추징금 7500원을 구형받았다.

[사진 = 크라운제이 ⓒ 엑스포츠뉴스DB]



온라인뉴스팀 박예은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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