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02 09:47 / 기사수정 2011.06.02 10:28
[엑스포츠뉴스=이성진 기자] 지난 1일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뇌사자의 장기기증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법적용으로 인해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더욱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뇌사자 장기이식을 활성화하는 개정법률은 이식대기자(환자) 및 민간단체, 종교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뇌사추정자는 년간 2500~5000명가량으로 추정되며 현재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대기자 수는 약 18,000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뇌사자 1인은 평균 3~5개에서 최대 9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의료진이 신고하여야 하는 뇌사추정자의 기준으로 자발호흡이 없는 치료 불가능한 뇌병변 환자로 하고, 뇌사를 판단할 수 있는 뇌간반사 검사 중 5개 항목 이상에서 반응이 없을 때, 의료진이 신고토록 했다.
신고할 때는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등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장기구득기관에 알리도록 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실과 전산장비, 의사 1인, 간호사 6인, 사회복지사 1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장기구득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전문의사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2년 이상의 의료기관 경력과 6개월간의 관련 경력을 요건으로 하여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살아있는 기증자 중 가족간, 지인간 기증이 아닌 불특정 대상에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에 대기하는 환자 중에서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자에게 이식되도록 함으로 기증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이와 같이 불특정 대상에 기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사전검진비와 기증 후 사후 1년간의 정기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기증자 가족이 기증자의 이송을 원치 않는 경우, 뇌사판정기관에서 전문의 2명 이상이 출장하여 뇌사조사서를 작성토록 하여, 기증자 이송으로 인한 거부감으로 기증이 철회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변경되는 제도가 국민과 의료진의 불편 없이 잘 운영되도록 뇌사추정자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 (C)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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