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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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교통사고 사망 사건 '불구속 입건' 처리

기사입력 2011.05.31 13:15 / 기사수정 2011.05.31 13:15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단비 기자]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 22)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강 씨는 이날 새벽 1시 30분쯤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지나다 양화대교 남단을 지나 남쪽으로 168m 떨어진 도로 1차로에 쓰러져 있는 현모(30) 씨를 친 데 이어, 그 앞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피던 택시기사 김모(64) 씨의 택시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 씨는 규정 속도 시속 60km인 양화대교를 시속 80km로 달리다가 쓰러진 현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면서 "덜커덕하는 느낌이 들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씨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전방 부주의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 시점이 정확하지 않은데 현 씨가 대성의 사고로 사망했는지 그 이전 숨진 상태였는지에 따라 대성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히며 "폐쇄회로(CC)TV와 부검을 통해 현 씨의 정확한 사고·사망 원인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대성 ⓒ 엑스포츠뉴스]



온라인뉴스팀 박단비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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