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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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정원석, 볼을 맞고도 출루하지 못한 사연

기사입력 2011.05.11 22:29 / 기사수정 2011.05.11 22:29

김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준영 기자] 한화 정원석이 몸에 볼을 맞고도 안전 진루권을 얻지 못했다.
 
11일 '2011 롯데카드 프로야구' 잠실 LG-한화전. 7회초 1사1,2루 상황서 타석에 들어선 한화 정원석(34)이 볼카운트 2-1서 LG 선발 리즈의 투구에 왼쪽 팔꿈치 보호대를 맞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원석은 더그아웃에서 헬멧을 집어 던지며 아쉬움을 곱씹어야 했다.
 
상황은 이랬다. 한화는 7회초 0-1로 LG에 뒤졌다. 그러나 7회초 1사1,2루 찬스를 맞았다. 그것도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인한 출루라서 리즈는 확실히 흔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타석에는 한화 유일한 규정 타석 3할 타자 정원석. 리즈의 제구력은 확실히 흔들렸다. 리즈는 볼카운트 2-1을 잡았지만 스트라이크와 볼의 로케이션이 차이가 컸고, 정원석은 차분히 타격 기회를 노렸다.
 
그런데 리즈가 정원석의 4구째 투구가 정원석의 왼쪽 팔꿈치 보호대에 맞았고, 정원석은 팔꿈치 보호대와 렉가드 등을 벗으며 출루를 할 준비를 했다. 당연히 몸에 맞는 볼로 한화가 1사 만루 찬스를 맞이하는 듯했다.
 
그러나 문승훈 구심의 판정은 몸에 맞는 볼이 아닌, '볼'이었다. 한화 한대화 감독과 이종두 수석코치가 강력하게 항의해봤지만 문 구심은 끔쩍하지 않았다. 야구규칙 6조 8항의 (b)에는 '타자가 치려고 하지 않는 투구에 닿았을 경우 아웃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1루에 나간다'고 돼 있다. 정원석은 타격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1루에 출루를 해야 맞다.
 
그런데 그 아랫부분에는 '단, 다음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거기엔 '(2) 타자가 투구를 피하지 않고 그 투구에 닿았을 경우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 닿았고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면 볼이 선언된다'고 나와 있다. 즉, 정원석의 경우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벗어난 투구에 피하지 않으려 했다고 문 구심이 판단했기 때문에 몸에 맞는 볼을 선언하지 않은 것이다.
 
관례적으로 그간 몸에 맞는 볼의 경우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하지 않은 투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1루 진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잦았다. 다만 문 구심은 정원석에게 고의성이 보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야구규칙 6조 8항의 [부기] [주3]에는 '타자가 투구를 피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디까지나 주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투구의 성질상 피할 수 없었다고 주심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피하려고 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나와 있다.
 
즉 정원석의 몸에 맞는 볼은 사실 심판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 분야인 셈이다. 문 구심의 판단으로 정원석과 한 감독은 쓰린 속을 달래야 했다. 정원석은 결국 3루 땅볼로 물러났고 7회초 득점 찬스도 살리지 못했다.          

[사진=정원석 ⓒ 엑스포츠뉴스 DB] 


김준영 기자 SPORT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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