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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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혜성, 검찰 송치…차량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

기사입력 2022.11.15 14:35 / 기사수정 2022.11.15 14:35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신화 신혜성이 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새벽 신혜성은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들어있는 신혜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CCTV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배경으로 신혜성이 만취 상태로 약 10km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신혜성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 접수 차량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이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식당 발레파킹 직원이 차량 열쇠를 잘못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신혜성이 나간 시간에 직원이 근무 중인인 시간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신혜성 측은 식당 직원이 먼저 퇴근할 경우 열쇠를 차 안에 두고 퇴근하는 방식이라며 신혜성이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신혜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면허정지 수준에 달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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