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경남FC 김영찬이 '대리퇴장'의 억울함을 풀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 상벌위원회는 20일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남 김영찬의 경기 중 퇴장에 대한 사후감면과 경남 이광진의 경기 중 퇴장성 반칙 미판정에 대한 사후징계를 결정했다.
17일 열린 K리그2 40라운드 경남 대 부천 경기 후반 17분경 경남 선수들과 부천 선수들 다수가 뒤엉켜 대립한 상황에서 경남 이광진이 상대 선수를 손으로 가격했는데, 당시 주심은 이 행위를 김영찬이 한 것으로 오인하여 김영찬에게 퇴장을 명했다.
영상 분석 결과 이 행위는 김영찬이 아닌 이광진이 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맹 상벌위원회는 김영찬의 퇴장을 사후감면하고 이광진에게는 퇴장에 해당하는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