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하이브 산하 쏘스뮤직이 그룹 여자친구의 팬클럽 환불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해 콰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6개 사업자 제재 처분 사실을 밝혔다.
쏘스뮤직은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를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여자친구의 해체와 관련해 회원권(멤버십) 비용 환불을 위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설문 결과 공개 설정을 잘못해 설문 참여자 22명의 개인정보가 상호 간 열람됐다.
당시 쏘스뮤직 측은 "멤버십 운영 차원에서 일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플랫폼에 위탁하고 있기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자로서 철저히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이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 조치로서는 사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오류를 바로잡았고 곧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님들에게는 별도의 메일을 보내 혹시 모를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피해 접수 및 상담처, 보상안을 안내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회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 향후 내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비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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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