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결국 법원은 조송화의 이탈을 ‘무단이탈’로 판단했다. 조송화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IBK기업은행의 계약 해지도 효력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송화의 이탈이 '무단이탈'이 맞다고 판단했다. 조송화는 지난해 구단을 두 차례 이탈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단은 조송화를 선수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상벌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상벌위에 참석했던 조송화 측은 “무단이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사태가 번졌다.
이후 구단이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을 해지하자 조송화 측도 계약 해지와 관련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정공방으로 사안을 끌고 갔다. 여기서도 조송화 측은 “선수가 성실과 계약 이행을 충실히 했다"라면서 구단이 성실과 계약이행, 품위 유지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송화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구단은 “선수가 구단 관계자에게 '감독님과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녹취록이 있다. 그동안 구단의 설득에도 복귀하지 않던 선수가 서남원 전 감독이 경질되는 분위기가 되자 팀 복귀 의사를 밝혔다"라며 무단이탈이 맞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IBK기업은행의 계약 해지 효력도 유지됐다. 조송화의 복귀 길도 막혔고, 선수 등록 기간이 지난 탓에 타 팀 이적도 무산됐다. 아울러 4억원에 달하는 잔여 연봉 수령까지 어렵게 된 상황.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이제 조송화는 해외 리그 이적이 아닌 이상 국내 복귀가 가능한 2022-2023시즌 바라봐야 한다. 하지만 구단으로선 배구계를 뒤흔들만한 논란을 일으킨 조송화를 데려가기엔 큰 부담이다. 실낱 같은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선 조송화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조송화는 그동안 상벌위원회 기자회견과 법률대리인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팬들에게 사과했지만, 직접 나서서 사과한 적은 아직 없다. 배구선수 생활의 연장을 위해서라면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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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