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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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논란' 조송화, 가처분 신청 기각…IBK 계약해지 유지

기사입력 2022.01.28 18:12 / 기사수정 2022.01.28 18:14

윤승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여자 프로배구 선수 조송화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송화의 이탈이 '무단이탈'이 맞다고 판단했다.

조송화는 지난해 구단을 두 차례 이탈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구단은 조송화를 선수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상벌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상벌위에 참석했던 조송화 측은 “무단이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사태가 번졌다. 

이에 구단은 12월 14일 상벌위원회와는 별개로 조송화에 대한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조송화 측도 계약 해지와 관련해 선수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며 24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당시 법정에서 조송화 측은 구단이 성실과 계약이행, 품위 유지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조송화는 성실과 계약 이행을 충실히 했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구단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다"라면서 "그동안 구단의 설득에도 복귀하지 않던 선수가 서남원 전 감독이 경질되는 분위기가 되자 팀 복귀 의사를 밝혔다"라며 무단이탈이 맞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이 조송화의 무단이탈이 맞다고 판단하면서 조송화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구단 복귀 길이 막힌 조송화는 잔여 연봉 수령은 물론, 올 시즌 강제 휴식을 취하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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