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이 피아니스트 백건우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윤정희의 형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진성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백건우의 고소는 'PD수첩' 방영 뒤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을 전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윤정희에 대한 후견사건에 영향을 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은 향후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소명할 예정이다. 백건우의 악의적인 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은 백건우 측이 지난해 9월 7일 방송된 MBC PD수첩 '사라진 배우, 성년후견의 두 얼굴' 편 방송 이후 자신들이 취재과정에 협조했던 점을 문제 삼아 방문과 전화통화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프랑스 후견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윤정희 형제자매 측은 "후견법원 결정에 따르면 피후견인 윤정희와 그 형제자매와의 전화통화는 금지되고, 방문은 1년 동안 3개월에 한 번 가능하며 방문할 때는 반드시 프랑스 공동후견인 중 1명이 참석해야 한다. 언론의 취재과정에 협조했다는 점만을 문제 삼아 윤정희 형제자매들의 방문과 전화를 제한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임이 명백함은 물론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닌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백건우가 윤정희의 첫째 여동생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윤정희 형제자매 측은 "백건우는 피고소인이 1980년쯤부터 그의 연주료 등을 관리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리를 시작한 시점은 2001년쯤부터다. 피고소인은 정기적으로 또는 백건우 요청에 따라 은행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거나 그가 국내에 입국할 때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그런데도 서류들이 허위이고 횡령사실에 대해 2019년쯤 처음 알게 됐다는 취지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건우는 치매를 앓는 아내 윤정희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PD수첩'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 및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 백건우가 10억원, 백진희 씨가 1억원을 손해배상청구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