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구단에서 방출당한 전 프로야구 선수 송우현(25)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가 지난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송우현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송우현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청구했는데, 당시에는 청구한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송우현이 부과받은 벌금 액수는 검찰이 청구한 액수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4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송우현은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송우현은 사고 발생 이후 소속 팀이었던 키움 히어로즈에 자진 신고했고,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사흘 뒤 송우현을 방출했다. 키움으로서는 송우현에 앞서 한현희, 안우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과 음주로 징계를 받았는데도 재발한 셈이다.
송우현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홍원기 키움 감독은 "송우현 선수의 일탈, 리그에 해가 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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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세 기자 kkachi@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