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2.18 10:31 / 기사수정 2011.02.18 10:31
[엑스포츠뉴스=류지일 기자]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 '셧다운제'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 권리 에 대한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104호실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12월 2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와 관련해 셧다운제의 시행대상 나이 및 시간을 합의하고 게임이용 시 친권자 동의조항 등을 게임 관련법과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해 담는 것에 합의했다.
'셧다운제'는 자정(0시)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이 합의안에는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 이용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정책이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와 여가생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지난 12월 22일 '청소년이 이야기하는 청소년 게임이용의 법률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인권단체들과 문화연대는 12월과 1월, 두 달에 걸쳐 청소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게임이용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각각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2차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토론회는 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정소연 팀장이 사회를 보고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최문순 의원은 도중 "게임도 하면서 공부도 한다는 생각은 배제한 채 공부할 시간에 게임만 한다는 잘못된 사회 인식이 문제"라며 정곡을 찔렀다.
이어 토론회의 제1발제인 '청소년의 놀 권리,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조건, 그리고 게임 셧다운제', 제2발제인 '게임의 문화적 접근 및 사회적 가치' 에서 공 현(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과, 박태순(연세대커뮤니케이션연구소연구위원)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이 아닌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전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처사" 라며 '셧다운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3인토론은 형 우(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양기민(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이기정(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 과장)의 순으로 진행 됐다.
3인은 각각 "게임을 취미로 보지 않고 학업을 해치는 악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여성가족부는 편한 일처리를 좋아하는 것 같다", "토론은 반대되는 의견도 들어보며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나오지 않아 아쉽다" 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최근 청소년 50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87.3%의 인원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답했으며 청소년을 위한 규제인가? 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진행중이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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