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어썸이엔티가 배우 조수민과의 전속 계약 법적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일 어썸이엔티는 공식 입장을 내고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어썸이엔티는 "조수민과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왔다"며 "올해 5월 조수민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소속사와의 계약체결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 중이다"라고 전했다.
어썸이엔티는 "상기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조수민이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수민은 최근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민설아 역으로 출연했다.
다음은 어썸이엔티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썸이엔티 입니다.
어썸이엔티와 배우 조수민 양측 간 체결한 전속계약 관련 공식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당사는 조수민과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습니다. 배우의 오랜 연기 활동 공백에도 불구하고 브라운관 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끌어왔으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조수민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소속사와의 계약체결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 중입니다.
금일 보도된 ['펜트하우스' 조수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내용 중 일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 소속사의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고, 소속사 과실로 촬영 중 사고가 났다거나 계약 미체결, 계약 내용 미고지 등은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없습니다.
2. 또한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이며 그 정도 역시 판단된 바 없습니다.
3. 고로 본안 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 여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 및 파탄의 기여 정도 등이 다투어질 예정입니다.
어썸이엔티는 상기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