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지난달 31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우천 중단 여부에 대해 항의하다가 퇴장당한 KT 위즈 이강철 감독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 감독의 퇴장 건에 대해 심의한 KBO는 "경기 중 우천 중단 여부 결정은 항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이 감독에게 KBO 리그규정 벌칙내규 7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감독은 지난달 31일 경기에서 4회 말 최재훈과 충돌로 손가락을 밟힌 강백호를 교체한 뒤 우천 상황과 관련해 전일수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하던 중 어깨를 밀치는 등의 사유로 퇴장당했다. 당시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에 선수의 부상을 우려한 이 감독은 우천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항의했다.
우천 중단 문제에 대해 신중했던 심판진과 선수의 부상을 우려한 이 감독의 이해관계가 달랐기에 일어난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심판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이 감독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KT로서는 또 강백호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천만다행이었다. 손가락을 다친 이후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 인근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강백호는 뼈나 근육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KT 관계자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검진받은 결과 단순 찰과상으로 판정받았다"라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현세 기자 kkachi@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