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가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본업인 배우로의 행보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하정우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지난 6월 23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약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하정우는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로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또 "매우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하정우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촬영으로 인한) 메이크업과 특수분장으로 피부가 안 좋아져 지인에게 추천을 받은 것일 뿐, 불법성이 미약하니 참작해달라"면서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를 앞두고 있는데,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정우가 이날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면서 변론은 종결됐다. 하정우는 재판으로 마치고 나오며 '선고만 앞두고 있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잘 기다려야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하정우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프로포폴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상 '배우 하정우'의 공식적인 활동은 올스톱 상태로, 이미지 타격 역시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과 관련된 하정우의 행보는 현재 촬영 중이거나 공개를 앞둔 작품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계자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계속해서 개봉이 미뤄지고 있는 영화 '보스턴 1947'을 비롯해 카카오M이 투자에 나선 '야행', 넷플릭스 새 시리즈 '수리남' 등 이미 촬영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작품이 여럿이다.
특히 '수리남'에서는 남미의 수리남을 장악한 한인 마약왕을 검거하기 위해 국정원 비밀작전에 휘말린 한인 사업가 역을 연기했다. 재판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현실 속에서 대중이 바라보는 논란의 얼굴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 하정우에게는 앞으로의 시간 역시 여러모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