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일주일 만에 상벌위원회를 또 연다. 방역수칙 위반이 추가로 드러난 키움, 한화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난 8일 NC 다이노스 선수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리그가 중단됐다. 그 사이 NC 선수단의 일반인 합석 술자리 사태가 밝혀지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고, KBO는 이들 4명에게 72경기 출전 정지와 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선수단 관리에 소홀했던 NC 구단엔 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키움과 한화 선수들의 술자리 논란이 추가로 밝혀졌다. 선수들은 처음엔 5인 미만의 만남이었다고 진술해 자체 징계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17일 추가 조사 결과 이들도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알려져 KBO 징계가 불가피해졌다. 전직 선수와 일반인 2명이 있던 자리에 한화 선수 2명과 키움 선수 2명이 번갈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6분간 7명이 한 자리에 있던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 선수들의 허위 진술까지 드러나면서 문제는 더 커졌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다. 앞서 강남구청이 NC 선수들을 허위진술로 역학조사에 혼선을 줬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의뢰했는데, 수일 뒤 키움과 한화 선수들을 같은 이유로 추가 의뢰한 것이 알려졌다. 허위 진술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염병예방법 18조,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
술자리, 방역 지침 위반, 리그 품위 손상, 허위 진술까지 NC와 상황은 똑같다. KBO는 NC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징계를 내렸다. NC의 사태가 리그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긴 했다고 해도, 밝혀진 시점이 조금 늦어졌을 뿐 비슷한 시기에 키움, 한화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변함이 없다. 비슷한 상황의 키움과 한화 선수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민다면 NC와 비슷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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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