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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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기사입력 2021.07.21 14:49 / 기사수정 2021.07.21 14:49

황성운 기자
본지는 2018. 6. 3. <'미투' 논란 김기덕, PD수첩ㆍ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고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오인할 수 있게끔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위 여배우가 김기덕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영화 '뫼비우스'의 메이킹필름이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김기덕이 무혐의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입니다. 또한 영화 '뫼비우스'의 영화 본 촬영 영상 외에 촬영현장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찍은 메이킹필름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황성운 기자 jabongd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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