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서울 소망교회 김지철(62)담임목사를 폭행한 전직 부목사 최모(53)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폭행에 가담한 조 모(61·여) 부목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1부 예배가 끝난 오전 8시 45분께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담임모갓실에서 김 목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결과 최 전 부목사와 주 부목사는, 보직을 빼앗긴 것과 사목활동 배정에서 제외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 담임목사실에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엑스포츠뉴스에서 소망교회의 한 관계자를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2일 1부 예배를 마친 뒤 이후 2~5부 예배는 1부 예배의 녹화된 화면으로 치러졌으며, '목사님 사정상 설교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막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회 내부 분위기로, 어느 한 편의 잘못이라기보다 교회 목사들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신도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망교회는 설립자인 곽선희 목사가 물러나고, 2003년부터 김지철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교회 내부에서 계파가 나뉘는 등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백종모 기자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