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훈련 도중 동성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체력훈련 중 대표팀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A 씨는 당시 다른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 장난을 쳤고 이를 지켜본 임효준도 A 씨에게 장난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임효준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로 인해 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고 이로 인해 두 시즌 간 국가대표로 뛰지 못했다.
임효준은 지난 3월 6일 대한민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해 중국 귀화를 선택했다. 그는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뒤 지난해 6월 중국으로 귀화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측이 상고해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그는 빨리 빙판 위에 서기 위해 귀화를 택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무죄였고 임효준은 더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게 됐다. 더불어 그는 2019년 3월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국제대회를 뛰었는데 이전 국적으로 3년이 지나야 새 국적으로 국제대회 참가가 가능한 규정상 2022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
임효준은 지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1,500m 금메달, 500m 동메달을 차지했고 세계 선수권에서도 2018년 금메달 1개와 2019년 종합 금메달을 포함해 총 5개의 금메달을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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