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10:48
사회

주5일제, 2011년 7월부터 전면시행

기사입력 2010.12.22 18:53 / 기사수정 2010.12.22 18:53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5일제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됐다고 밝혔다.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적용으로 2004년 7월 1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40시간제 도입이 마무리되게 됐다.

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30여만 개로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해도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가능하고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더하여 주 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주 16시간까지, 3년 이후에는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 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시 10일, 1년 추가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등 근로시간·휴가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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