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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기성용, PL 시절 '투기의혹'...경찰 조사 착수

기사입력 2021.04.22 14:28 / 기사수정 2021.04.23 11:25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FC서울의 기성용이 과거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던 시절 고향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는 22일 단독보도를 통해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가 기성용과 그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성용이 지난 2016년 7월부터 3개월간 네 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 금호동의 밭 6개 필지와 논 1개 필지 7,773㎡(약 2,351평)를 26억 9천여만 원에 매입했고 2015년 7월과 11월에도 이 일대에 4개 필지 4,661㎡(1,409평)를 18억 9천여만 원에 매입했다. 

기 전 단장 역시 2015년 7월에 인근 논 2개 필지 3,008㎡(909평)를 12억 9천여만 원에 매입했다. 기 부자가 농지 매입에 투자한 돈은 총 58억 7,677만 원이다. 

기성용은 토지 매입 당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뛰고 있었다. 한국일보는 기성용이 국내 농지 취득을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관할 구청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전했다.

기 전 단장은 "내 평생 꿈인 '기성용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아들 명의로 농지를 사들이고 축구센터 설계도면도 뽑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계획이 미뤄졌다. 성용이는 농지 취득 과정도 모르고 모든 건 내가 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 전 단장이 축구센터 건립 목적으로 보기 힘든 값비싼 땅을 사들인 데다, 이후 센터 조성을 위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농지 매입 목적이 투기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륵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땅이 대거 포함됐거나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도 투기를 의심하고 있다. 토지 매입 1년 6개월에서 2개월 전, 광주시는 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사업 방식을 바꿨다.

기성용 명의의 농지 중 2653㎡(802평)이 마륵공원 부지에 포함됐다. 지난 1월 4일 이 땅들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12억여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초 매입 가격(5억 650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또 공원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땅의 가격 상승 폭이 더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어 사업지 주변이 개발 호재 지역으로 꼽힌다. 

sbjhk8031@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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