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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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 측 "초상권·저작권 침해 비공식 굿즈, 선처 NO"[공식입장]

기사입력 2021.02.26 09:40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포켓돌스튜디오가 가수 송가인의 음악저작물, 초상권, 성명권 무단 불법 사용과 관련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25일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저작권, 성명권 및 초상권 승인 없이 아티스트와 관련한 비공식 굿즈 판매와 음원 유통에 대해 지금처럼 마냥 가만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아티스트를 응원하여 굿즈를 소장하는 것은 감사드리나, 불법 수익 창출과 아티스트의 초상권, 성명권 침해 등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비공식 굿즈 구매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비공식 굿즈는 오랫동안 제재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법으로 보호받고, 규제하겠다”고 강력하게 입장을 밝혔다.

비공식 굿즈는 2차적으로 콘텐츠가 재생산되니 화제를 일으키는 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 초상권, 성명권 등에 위배되어 불법 판매에 해당하며 이를 악용하여 수익을 벌어들이는 업자가 있기에 개선돼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비공식 굿즈 판매 및 구입은 없어져야 하는 ‘관용’이다.

더하여 송가인 측은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라며 “소속사는 이를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와 더불어 보도자료를 배포, 판매 업체의 불법적인 판매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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