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강성훈이 대만 팬미팅을 진행한 회사와 벌인 계약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지난달 28일 우리엔터테인먼트가 강성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우리엔터테인먼트는 강성훈에게 8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 강성훈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성훈의 대만 팬미팅 취소의 원인이 현지에서 팬미팅을 진행한 우리엔터테인먼트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강성훈이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소속사가 진행하는 연예 활동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 활동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만 노동부가 보완하도록 요구한 문서는 고용주 회사인 우리엔터테인먼트와 강성훈 또는 이 사건 공연 관련 소속사인 포에버2228과의 작성된 강성훈의 공연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만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YG엔터테인먼트의 전속 계약서, 개인 활동 동의서는 대만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우리엔터테인먼트 측이 강성훈에게 잘못된 서류만 요구했을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번 사건 공연 취소에 대한 귀책 사유가 강성훈 측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1심 판결 내렸다.
이와 관련해 강성훈 측 법률 대리인은 "팬미팅 주최자인 대만 측이 비자 신청자가 될 수 없던 제3의 회사에 공연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비자 신청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공연이 이뤄질 수 없었음이 명백했다"면서 승소 판결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 2018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젝스키스를 탈퇴했다. 이후 솔로 가수로서 국내외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번 문제는 강성훈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벌어진 일로, 당시 YG엔터테인먼트 측은 "강성훈 단독 팬미팅을 통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그동안 강성훈의 단독 팬미팅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해왔지만 YG는 모든 사안을 자세히 알아보고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강성훈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