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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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고발'에도 떳떳한 양준일 [종합]

기사입력 2021.01.21 14:50 / 기사수정 2021.01.21 14:37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감안하여,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린다."

양준일이 또 한 번 논란에 휘말렸다.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한 고발인 8명은 지난 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양준일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의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준일 소속사는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9월 저희가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밝혔듯이 당시 양준일 씨는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며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 씨가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준일 측은 저작 재산권에 문제가 있었다면 P.B 플로이드가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 등록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하여 이의 제기 및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얼마 전 고인이 된 그가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준일 측은 "해당 앨범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양준일 씨는 이후 상당 기간 본인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P.B 플로이드와 함께 음악 작업을 이어 나갔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문제로 두 사람간의 이견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양준일 측은 고발인들의 저의를 의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작년 9월, 저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 사안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오랜 팬이라는 고발인들은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저희의 경고를 협박으로 치부하며, 양준일씨를 저작권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고발장을 접수 한 당일, 언론에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며 일반 대중에게 양준일씨를 범죄자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저희는 이 상황을 조직적으로 안티 활동을 하고 있는 무리들의 가수 양준일씨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준일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고 밝혔다. 이들은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만약, 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대중에게 이미지로 기억되는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감안하여,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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