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일본 유명 배우 이세야 유스케가 대마초 소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도쿄 지방 법원은 22일 이세야 유스케의 대마 단속법 위반죄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 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 공판 후 이세야 유스케는 변호사를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밝혀진 대로이며, 이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나의 제멋대로인 행동에 의해 폐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고 사죄하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살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용서받을 수 있다면, 사회 활동에 임할 생각"이라며 "제가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좌절 금지'의 말처럼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앞으로도 저에게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세야 유스케는 올해 9월 8일 도쿄도 메구로구의 자택에서 건조 대마 4봉지(합계 약 13그램)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한편 이세야 유스케는 모델로 데뷔 후 배우로 전향해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남다른 연기력을 입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이세야 유스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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