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e스포츠 선수와 프로 게임단 사이의 '노예 계약'을 방지할 'e스포츠 표준 계약서'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종) 고시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는 문체부가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업계에 권장하도록 의무화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정 예고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 예고기간은 총 20일로 다음 달 2일까지다.
공개된 표준계약서 초안을 살펴보면 계약 기간 및 적용 범위, 선수 활동 범위, 게임단과 선수의 권리와 의무, 후원금·상금에 대한 기준, 비용 부담, 저작권,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연월일을 모두 명시해 며칠간의 계약인지 구체적으로 적도록 규정했다. 또한 게임단과 선수 모두 계약상 내용을 위반할 경우 3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미성년자가 많은 e스포츠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게임단이 청소년인 선수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며 법정대리인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선수 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해 청소년 선수의 '노예계약'을 방지했다.
한편, 표준 계약서는 개정 e스포츠진흥법과 함께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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