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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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동생 성폭행' 단디, 징역 3년 구형…"술 취해 실수, 평생 반성" [종합]

기사입력 2020.07.03 12:50 / 기사수정 2020.07.03 12:06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검찰이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에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단디의 준강간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부인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지인과 지인의 여동생 A씨와 술을 마시고 모두 잠든 뒤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DNA가 검출되면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단디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인정하고 있다"며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단디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힘들어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죗값 치르고 나와서라도 평생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며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자중하는 자세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단디는 국내와 아시아에서 사랑 받은 '귀요미송'의 작곡가로 알려져 있으며 Mnet '쇼미더머니4', '너의 목소리가 보여',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다.

또 해당 사건 전에는 SD엔터테인먼트에서 걸그룹 새러데이의 프로듀서로 나섰으나, 사건 직후 회사와 결별한 바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단디 인스타그램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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