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인천공항, 윤다희 기자] 무소속 상태로 KBO 리그 복귀를 추진 중인 강정호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강정호의 에이전시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검역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절차를 거쳐 2주 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정호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지난 2017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KBO는 상벌위원회를 거쳐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과 300시간 봉사활동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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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희 기자 ydh@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