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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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승 앞둔 '미스터트롯', 갑질 계약서 논란…TV조선 "입장 정리 중"

기사입력 2020.03.11 17:55 / 기사수정 2020.03.11 17:55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미스터트롯'이 결승전을 앞두고 또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스포츠경향은 TV조선이 '미스터트롯' 출연진과 맺은 출연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V조선과 '미스터트롯' 출연진이 맺은 계약서에는 TV조선 혹은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1억 원의 위약벌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출연진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TV조선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더해졌다.

출연료에서도 불공정한 부분이 발견됐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출연자에게 회당 10만 원의 출연료가 지급된다고 했으나 이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었다. 즉, 예선 탈락을 하게 될 경우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함께 공개된 다른 조항에서도 역시 출연진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된 상황이다. 이에 '미스터트롯'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다"라고 짧은 답변을 전했다.

한편, '미스터트롯'은 오는 12일 오후 10시에 결승전을 진행한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TV CHOSUN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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