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2:07
사회

의정부 경제범죄전담변호사, 횡령ㆍ배임 등 사안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대처 중요 강조

기사입력 2020.03.09 15:01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올해초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공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횡령과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된 경기 남양주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 대행사 회장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당초 A씨는 근처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다가 투자자들과 불거진 문제로 사퇴한 뒤,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무 대행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현재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투자자 수백 명이 낸 돈 수십억 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 외에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재직 시절에도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 밝히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 문필성 경제범죄전담변호사는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지만 의외로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이라며 “이때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둬야 하는데 우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가 저지르는 범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가 저지르는 범죄라 이해하면 보다 명확히 구별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형법 규정상에서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형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죄로 처벌받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으나 기소 내용 자체가 부적합하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며 “해당 사안들의 기본 양형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지만 업무상 연관성이 짙은 신분에서 저지르게 되면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가 적용돼 양형 기준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상승한다.” 고 덧붙였다.

단순 횡령ㆍ배임에 비해 업무상 횡령ㆍ배임의 처벌수위가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에 앞서 언급됐듯이 업무상 연관성에 따라 더욱 중한 처벌 수위가 적용되는데 이유인즉, 일반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재물을 맡긴 사람이나 사무 처리를 시킨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더욱 두터울 수밖에 없는데 신뢰관계에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신뢰를 훼손시킨 것에 대한 책임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범죄 유혹에 노출 되기 쉽다. 만약 범죄를 범하기 쉬운 만큼 중한 처벌 규정을 두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범죄 예방적 장치가 없다면 선량하게 자신의 위치와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문필성 의정부 경제범죄전담변호사는 “신뢰를 기초로 업무를 맡긴 입장에서도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단기간에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며 “이에 횡령, 배임 등의 사안은 고소ㆍ고발인 입장에서나 의도치 않게 혐의에 연루된 입장 모두 꼼꼼히 살펴 대처해야 하는 사안” 이라고 조언했다.

정확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고소ㆍ고발이 이뤄진다면 그로 인한 수사와 소송 등 공적 비용이 허무하게 낭비될 수 있고,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가 무혐의나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고소ㆍ고발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이중, 삼중의 검토를 거쳐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아두어야 한다.

관련해 쉽게 혼동할 수 있는 사례로 회사에 주주가 1명이고, 그 사람이 대표이사인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1인 주주의 경우 개인과 회사를 동일시 시켜 회사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회사의 재산을 마치 개인의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문필성 의정부 경제범죄전담변호사는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은 반드시 구별되는 것이어서 이 같은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주의를 당부해온 이유” 라며 “더불어 회사에서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마땅하게 돈을 구할 곳도 없는 경우에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돈을 아무도 모르게 사용하고 빨리 다시 채워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충분히 범죄성이 짙은 행위임을 인지해두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미 다수의 판례에서 아무리 잠시라 해도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이고 현실적으로 사용했다면 일단 횡령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온 것이 확인된다. 다만, 횡령하였던 금액을 그대로 변제를 하였다면 다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잠깐 사용한 금액의 액수, 공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고려하여 처벌을 유예 받거나 선처를 받아 약한 처벌에 그칠 수 있으므로 초기 경찰조사에서 사안을 부인하는 태도는 적합하지 않는 편이다.

이에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경제범죄전담팀을 구성해 다양한 사안의 경제범죄 연루를 해결해왔다. 더불어 사무소가 소재한 의정부를 중심으로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을 포괄해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형사사건에 대한 수준 높은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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