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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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제주 기권패, ’황당한’ 프로축구

기사입력 2006.07.17 04:36 / 기사수정 2006.07.17 04:36

이우람 기자



삼성 하우젠컵 2006, 제주 유나이티드 16일 포항전 경기 출전 포기로 기권패


[엑스포츠뉴스 = 이우람] 프로축구 하우젠 컵대회에서 기권패라는 '황당한' 사건이 터졌다.

프로축구연맹은 16일 포항 송라구장(연습구장)에 선수단을 출전시키지않은 제주에게 '경기심판규정 제31조 1항에 의거'  0-2 패배를 선언했다. 경기 개시 10분이 지난 후에도 제주팀이 출전치 않아 선언한 것이다.

이 '황당한' 사건의 발단은 경기 전날인 15일 포스코노조원들의 포스코본사 점거시위로 인한 경기순연과 경기장변경진행이 포항-제주 구단과 연맹사이에 원만하게 조율되지 않으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당초 이 경기는 경기 전날인 15일 19시에 포스코 내에 위치한 포항전용구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경북 포항지역 건설노조원의 포스코 본사 점거 및 입구 봉쇄로 인해 개최가 불가능해지면서  이에 연맹은 16일로 경기를 미뤘다. 

연맹은 16일 오전까지 포항전용구장 사용을 위해 포스코측과 협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제주에 이날 낮 12시 반경에 포항송라경기장에서 17시부터 경기가 열린다는 통보를 했으나, 제주가 경기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기권패 처리 된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프로축구연맹은 18일 14시 긴급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프로축구연맹에서 제주를 기권패 처리한 배경의 조항 내용이다. 

연맹의 경기심판규정 제26조(경기 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 3항은 ‘연맹은 홈팀의 (경기장)변경사유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긴급상황,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변경신청으로 판단될 경우 홈팀의 신청에 준하여 경기 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 심판규정 제31조(패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공식 경기 개최 거부 또는 속행거부 등 어느 한 팀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해당 귀책사유가 있는 팀이 0:2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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