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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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계자 "건물 입주 대개 다 확인…대성 몰랐을 리 없어" (연중)

기사입력 2019.08.02 20:56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몰랐을 리가 없다."

2일 방송한 KBS 2TV '연예가 중계'에는 빅뱅 대성이 소유중인 건물 불법 유흥업소 운영 등에 대한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연예가 중계' 측은 직접 대성의 건물을 찾았다. 불법 유흥업소로 운영된 5~8층이 외부로부터 차단이 되어있었다. 지하 1층 입구도 자물쇠로 잠겨있어 확인이 어려웠다. '연예가 중계' 측과 접촉한 건물 관계자는 "밤이 되면 시끄러운 노래 소리가 들리고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목격했고 예전에도 운영되어왔고 최근까지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성이 해당 불법 유흥업소 운영에 모르쇠로 나온 것에 대해 "다 확인한다. 자기 건물에 누가 입주해있는지 본다. 말도 안되는 얘기다. 자기가 명의를 빌려줬으면 모를까. 말도 안된다"며 일축했다.

이승태 변호사도 "300억 짜리 건물 매수시 가장 신경쓰는 것이 수익률이다. 등기부등본과 건물의 현황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입점해 있는 업소가 어떤 업태인지 모르고 계약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임대해줬다면 성매매 알선 행위 해당한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KBS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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