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빅뱅 대성 소유 빌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대성의 건물 논란에 대한 보도가 방송됐다.
앞서 채널A는 대성이 2017년 11월 310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건축물 대장에는 5층부터 8층까지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한 것으로 신고 됐지만 실제로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해당 층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리지 않았으며 해당 층에는 '내부 수리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철문으로 막혀있었다. 이처럼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근처 주민이 "가라오케라고 들었다. 연예인들이 오가면서 '5층이야 6층이야?'이러더라"고 말하는 등 비밀리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해당 유흥업소들은 이미 구청 단속에도 여러차례 걸렸으며 불법 영업뿐만 아니라 성매매, 마약 유통 정황까지 포착됐다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대성은 해당 업주들의 불법 영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성은 "건물을 매입하고 거의 곧바로 군에 입대해 건물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며 "건물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성의 이같은 입장에 "내부를 안보고 계약하는 건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는 "현장에도 사무실로 되어있는지 확인한 뒤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다. 각 층을 안보고 300억 원대 계약을 할 수는 없다"며 대성의 해명에 의아함을 드러냈다.
또한 "유흥업소나 위락시설, 룸살롱이 들어갈 경우 재산세가 높다. 취득할 당시의 취등록세 자체도 높다. 탈세가 있을 수도 있다"며 대성에 대한 탈세 의혹까지 제기했다. 현재 경찰은 관련 첩보들을 수집해 대성의 불법 영업 방조 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변호사는 대성의 처벌 여부에 대해 "성매매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최광석 변호사는 "일반 음식점이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긴 어렵다"면서도 "만약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다나 영업까지 함께 이루어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고 묵인하는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추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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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