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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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변호사 "대성, 성매매 묵인했다면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 2019.07.30 21:17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빅뱅 대성이 불법 성매매를 사전에 인지하고 방조했다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대성의 소유인 강남 건물 논란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부동산 관계자는 대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몰랐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내부를 안 보고 계약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다. 각 층을 안 보고 300억 대를 계약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일반음식점이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루어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를 하는 또는 묵인 한다면 이런 행위 자체만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는 "(거기에) 건물을 아예 국가가 몰수하거나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추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성매매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가장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SBS 방송화면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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