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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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접촉사고 있다, 없다?" 최민수vs고소인A, 극명한 입장 대립 [종합]

기사입력 2019.04.12 17:50 / 기사수정 2019.04.12 17:16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피소된 배우 최민수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최민수와 고소인 A씨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를 받고 있는 최민수의 1차 공판 심리를 열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최민수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저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그리고 제 아내 강주은 씨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인 A씨와 합의할 의사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최민수가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수리비만 420만원이 나왔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했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최민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가 벌어진 일이다.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또 모욕적 언행에 대해서는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인 고소인 A씨 또한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민수가 최초 접촉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1차 사고는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사고가 없었으니 도주했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도 (최초 접촉사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법정에서 직접 말했다. 2상황, 3상황을 증명할 목격자와 CCTV도 있는데 오직 1상황만 증거가 없다"고 최민수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최민수와 A씨의 입장은 '최초 접촉사고'부터 극명하게 갈리는 셈이다. 최민수는 1차선을 달리던 중 A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말한다. 접촉 사고 후 A씨가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조치를 취하기 위에 쫓아갔다는 것. 반면 A씨 측은 최초 접촉 사고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고 당시 최민수의 블랙박스는 연결돼 있지 않았고, A씨는 경찰에 블랙박스를 인도했으나 복원에 실패로 판독 불가 판정을 받았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와 동승자, 차량 정비사와 목격자 등 네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다음 재판에서 증인들의 증언으로 다시 한 번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다음 재판은 5월 29일 열린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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