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2.08 17:19 / 기사수정 2019.02.08 18:02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넥센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일 오전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신고를 받고 다섯 시간 뒤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넥센 구단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고, KBO는 이날 곧바로 규약 제152조 제5항을 들어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KBO는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