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변호사 강용석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배우 김부선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던 강용석이 변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용석은 김미나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미나의 남편 조 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와 함께 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박대산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관계인 김씨와 공모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조씨는 추가적인 고통을 입었고 강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용석은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며 '항소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선의 법률대리인으로 모습을 비추던 강용석의 행보에 궁금증이 쏠린다. 법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 판단을 해 강용석의 형이 확정되면, 한동안 변호사로의 자격이 제한된다.
변호사법 제5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강용석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수감 생활을 끝낸 후 5년 동안(2024년 10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기에, 김부선에 대한 옥중 변호가 이어질지도 관심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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