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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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유출·강제추행 첫공판 참석…"힘들고 무서웠다" 심경 고백

기사입력 2018.09.05 12:17 / 기사수정 2018.09.05 12:18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사진 유출 사건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 씨의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최 모 씨의 강제추행 등 사건 제 1차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양예원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에 참석했다.

양예원은 재판이 끝난 뒤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도 처벌을 안 받고 끝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버티고 또 버텼다"고 그간 심경을 털어놓았다.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하며 양예원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실험단계같은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오독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공개를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 씨는 양 씨를 비롯한 모델들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반포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양 씨와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는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역 근처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며 성추행을 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반포한 혐의와, 2015년 모델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 5월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20명의 아저씨들이 절 둘러싸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 명씩 포즈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다가와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라고 고백해 충격을 줬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YTN 방송화면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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