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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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한화 윤호솔 참가활동정지

기사입력 2018.08.11 14:34 / 기사수정 2018.08.11 14:35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한화 이글스 투수 윤호솔이 KBO에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받았다.

KBO는 11일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한화이글스 소속 윤호솔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참가활동정지는 오늘(11일) 경기부터 적용되며, 해당 선수는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호솔은 올 시즌을 앞두고 정범모와 1대1 트레이드로 NC 다이노스에서 한화 이글스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바 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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