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9.06.16 17:52 / 기사수정 2009.06.16 17:52
15일 오후 창원시청 행정국장실에서 경남FC와 경상남도, 창원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남FC는 조례안 제 5조의 사용허가 순위에 있어 국가 또는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1순위)에 국내.외 프로축구경기(2순위)를 1순위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제 14조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도 경남FC 경기와 훈련을 전액면제 조항에 포함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그 밖에도 잔디구장 1면을 전용훈련구장으로 사용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측은 "창원시 입장은 당초 방안대로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시장과의 협약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안(50%)으로 처리할 것이다. 경남FC와 서포터즈들이 요구하는 사용료 전액면제 등은 일단 조례를 통과시킨 후 향후 추이를 봐 가면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FC를 제외한 다른 4개 시.도민 구단은 운동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고 있음에 따라 경남FC는 경남도, 창원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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