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8:37
경제

영실업,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초제트 제품 구매 시, KC인증 획득한 정품인지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2018.07.10 14:31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초제트가 유아동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모조품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완구 콘텐츠 기업 ‘영실업’이 불법 모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베이블레이드 정품과 모조품 구별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먼저, 모조품과 정품은 제품 로고부터 차이를 보인다. 모조품은 유해성분 없이 무해하다는 안전성을 검증받은 정식 수입품이 아니다. 따라서 KC 인증 마크는 물론 영실업 및 TAKARA TOMY 로고가 없다. 모조품에는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초제트 로고가 아닌 ROTARY TOP 이라는 로고가 표기돼 있다. 뿐만 아니라 모조품 제품 포장에는 한글이 아닌 일본어로 표기돼 있어 정확한 제품 내용 확인이 어렵다. 

베이블레이드 버스트는 다양한 부품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는 배틀 전용 팽이다. 하지만 모조품으로는 기존의 정식 베이블레이드와 커스터마이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공식 배틀 대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

모조품은 제품 질도 현저히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마감처리와 조립이 조악해 제품끼리 조립할 때 아귀가 맞지 않고 레이어에 검정색 십자 볼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사 조임이 완벽하지 않다. 또한, 모조품은 모든 제품의 드라이버 모양이 동일하고, 고정 나사가 돌출돼 있다. 

영실업 관계자는 “모조품은 마감처리가 미흡하고 유해물질을 포함한 소재를 사용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S도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점점 정품과 가품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영실업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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