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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급성경조증 의심한 의사 제명…경조증이란?

기사입력 2018.03.27 18:35 / 기사수정 2018.03.27 18:43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배우 유아인에게 급성경조증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된 학회에서 제명된 가운데 급성경조증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27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4일 상반기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해 김 전문의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은 "김현철 전문의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조증이 의심되고 위험하니 빨리 조처를 하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다"라고 제명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언급했다.

앞서 김현철 전문의는 지난해 11월 누리꾼들과 SNS 설전을 벌이던 유아인을 향해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현철 전문의는 "동시에 두 세 가지 영화 계약", "타임라인의 간극도 이례적으로 촘촘", "글 또한 사고 비약 및 과대 사고" 등을 말하면서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후폭풍과 유사한 우울증으로 빠지면 매우 위험하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신분석용어사전 설명에 따르면 경조증은 경미한 형태의 조증으로, 경계선 장애와 신경증 장애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서 발생한다.

실제 상황과는 맞지 않게 넘치는 활기, 고양된 자기 존중감, 과활동성,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는 병리적 정신 상태. 경조증은 경미한 형태의 조증이며 경계선 장애와 신경증 장애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서 발생한다. 조증은 조울증의 한 국면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자아 경계의 완전한 상실, 현실 감각의 손상, 초자아의 용해, 또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자각의 완전한 상실 등을 보이지 않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이번 제명에는 유아인의 경조증 가능성 지적 외에도 다른 이유가 더 있다. 학회는 보건복지부에 전문의 면허취소도 요청할 계획이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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