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5:21
사회

법원,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 회수는 5년까지만 보장’

기사입력 2018.03.15 16:18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과거에는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의 피땀의 결과인 권리금을 건물주가 가로채는 일이 많았다. 건물주는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여러 이유로 임차인을 내쫓고 자신이 권리금을 받고 새 임차인을 들이거나 자식 등을 통해 직접 장사를 했다. 심지어 임차인이 5억원 상당의 시설을 설치하고도 1년 만에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임차인이 적어도 한자리에서 5년 동안은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2015년 5월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했다.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오면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새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오세정 변호사(법무법인 신효)에 따르면, 2015년 개정법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그로 인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이다.

권리금 회수 보장 기간에 대한 소송은 전국에서 수 십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며, 1심 선고는 20여건, 2심 선고도 5건 정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1, 2심 판결의 90% 정도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5년 동안만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년 동안의 영업을 통해 지급한 권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미 법무부는 2015년 개정법에 대하여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됐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개정법과 법무부 유권해석을 믿고 한 곳에서 5년 이상 장사를 하다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울상을 짓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섣불리 권리금 회수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태. 다양한 권리금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오세정 변호사는 임대기간이 5년이 지나 권리금 회수를 고민 중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소송전략을 아직 임대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최소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권리금 회수를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춰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 변호사는 국내 최대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을 통해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로톡 앱이나 웹에서 간단하게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예약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 추후 소송 의뢰를 하게 될 경우, 사전에 지급한 금액은 수임료에서 공제된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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