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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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비방' 댓글 단 30대에 벌금형 30만원 선고

기사입력 2017.10.02 10:42 / 기사수정 2017.10.02 11:01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채정연 기자] 전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30대가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손연재에게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 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 온 손연재 은퇴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은퇴 코스를 밟는다'는 요지의 댓글을 남겼다.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최순실 게이트' 연관 뉴스에 손연재가 자주 언급 돼 댓글을 달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8일 손연재의 은퇴 소식이 알려졌고, 다수의 누리꾼이 손연재와 최순실을 연관 짓는 댓글을 작성했다. 손연재 측은 3월 비방 댓글을 단 45명의 누리꾼을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손연재는 2013년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개인종합 1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로는 첫 금메달을 따냈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2016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종합 1위를 거머쥐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총합 72.898점을 받아 전체 4위에 올랐다.

lobelia12@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채정연 기자 lobelia1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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