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박유천에 의해 고소된 B씨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9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소인 B씨의 재판 과정이 그려졌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B씨의 변호인은 이은의 씨는 "B 씨는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고, 배심원들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마친 뒤 울면서 '이제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말하는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임상혁 박유천 담당 변호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며 "여론 재판에 휘둘린 것 같다. 검찰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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